[성명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상수도민간위탁 일방적 진행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남원시가 11월2일 심의위원 12명 중 1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남원시의 수도사업소민간위탁 계획을 가결시켰다.
2. 9만 남원시민의 물 기본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을 철저한 비공개와 형식적 심의회로 수도사업소민간위탁 계획을 의결시킨 것이다. 남원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것이며 기만적인 처사다.
3. 심지어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찬성 발언을 해온 사람을 심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의의 깊이와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4. 또한 심의회 방청과 참관을 요구하는 시민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마져 허용하지 않았다.
5. 남원시청측 공문에 의하면 2007년 10월 30일 시청에서 통보한 민간위탁심의회 참석 통보 및 심의회 회의자료가 심의회 개최 3일 전 위원들에게 전달됨으로서 위원들이 심의회에서 상수도민간위탁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 때문에 상수도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내용조차 모르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시측의 진행과 의도대로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의회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심의위원의 경우 오죽하면 “고위공직 생활로 정년퇴직한 본인도 이 정도 보고서라면 한 달을 검토해도 모르겠다”라고 까지 했을까?
6. 남원시와 수자원공사는 짝자꿍이다. 심의회장 앞에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방청요구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라 요구하였고, 어느 위원의 경우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으니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자'는 제안도 묵살 되었다. 남원시는 오히려 수자원공사 측 직원 4명은 회의장에 불러 들여 설명하게 하였다.
7. 또한 남원시는 “심의가 부결되면 상수도민간위탁 계획은 진행되지 못하며,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하므로 차기 절차가 진행 되도록 가결하여 줄 것”을 재차 주문,유도하는 등 남원시청의 철저히 짜여진 각본 속에 심의가결을 강제하였다.
8. 또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청회 조차 계획에 없다. 심의위원들에게 공청회와 설명회의 다른 점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공청’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요건만을 갖추기 위해 ‘설명회’을 통하여 일방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9. 남원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지만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남원시민과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 속에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민간위탁 계획이 진정 남원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비밀리에 일사천리로 추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0.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형식적, 절차적으로 진행 된 11월2일 심의회와 이후 모든 진행 계획은 무효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에 의해 시민의 뜻이 담보되어야 한다.
2007. 11. 6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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