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남원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공표
2008년 남원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공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기준)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2008년도 남원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공표 합니다
□ 연간지급액 : 36,000,000원 (월 3,000,000원)
○ 월 정 수 당 : 22,800,000원 (월1,900,000원)
○ 의정 활동비 : 13,200,000원 (월1,100,000원)
○ 여비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한 여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
2007. 10. 31
남원시의정비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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