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자 강제 징수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 이상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단수 및 재산 압류 처분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7,8월 휴가철과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이유로 강제 징수를 유예하고 납부 독려만 하다보니 체납요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남원시의 9월 말 현재 상.하수도 체납액은 2,069가구에 186백만원으로 금년 초 2,712가구에 112백만원 이었던데 비하여 60%이상이 증가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돗물 생산비용의 50%정도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수도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급수정지 조치와 재산압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요금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납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상.하수도요금 적기 납부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