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운영
남원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시설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6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
지난 1월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지정문화재(보호구역)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동산 문화재 보유
시설, 천연기념물, 명승 등 67개소의 문화재(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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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에 따른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표지판․ 스티커 제작 설치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 관광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으로 문화재 보호는 물론 산불이나 화재예방과 더불어 시민, 관광객들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