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현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위원회에서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과 일반 국민들에게 조세부담 이외에 준조세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한 등 존치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된 개정안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의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담금의 징수실적 역시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부담금들이 수십년씩 존속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현재 이들 부담금 수는 총 97개이며, 지난 2012년 말 기준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8,589억원(5.8%)증가한 15조 6,690억원에 달한다.
한편 전체 부담금 가운데 징수실적이 감소한 부담금은 26개이고,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부담금도 15개에 이른다.
이에 강의원은 부담금 설치 이후 단 한번의 징수 실적도 없는 부담금이 전체 부담금의 8.2%에 달함에 따라 설치 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미미한 부담금들에 대해서는 존치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큰 상황이고,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민간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조세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더욱 더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징수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담금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위원회에서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