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6.9.(화)오후 1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사)남원시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남원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통합을 전제로 18명의 대표자간담회가 열렸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남원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등에 근거를 두고 (사)남원시자원봉사종합센터 법인정상화를 위한 안건이 있었으나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앞으로 남원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법인정상화를 위하여 정관개정 조직개편 이사장 소장 사무국 구성 등을 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