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행정,조례,홍보에
총력을 다하기를......
노동부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모델 창출형, 기업 연계형, 지역 연계형 3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6개월에서 3년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이 되면 확정된 인원(90만원)만큼 3개월 노무비가 업체에 선 입금된다.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5년까지 1인당 90만원씩 노무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한울 교육원 21명 새벽영농조합 60명 총 81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한 업체에서 보통 노무비 지원 인원은 10명에서 10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에 따라 200명에서 300명까지도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수와 활동범위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2006년 현재 피고용인이 있는 사회적 기업의 수는 55,000개(전체의 5%)이고, 매출액은 270억 파운드(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의 수가 218개에 불과하다.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1,3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현재 지역개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2009년 7월 3일 공포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실정이며,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빠른 정보를 바탕으로 서둘러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 하루빨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업종별 사회적기업을 보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적 활용 지원 함 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남원시의 인구유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화산업인 기업 문화예술, 특산품, 지역향토음식 영농조합 등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특히나 정책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행정이 앞서지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 없다면 매우 공허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날개를 달고자하는 대상은 많으나 홍보가 뒤따르지 못하여 이에 따른 남원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실정이다.
남원/류재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