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정읍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5일 오후 의정비 확정안을 3,727만원으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전년대비 49.3% 인상율을 기록하며 전북지역의 의정비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지난 10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며 시민의 정서에 기초한 의정비 책정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의정비는 이권개입,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받게 된 것은 2005년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부터이다.
의원 유급화의 가장 큰 취지는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의정수행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가 생존권을 걱정하지 않고 의회에 나가 자기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과 시민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충청도에 실시한 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한 시민, 의원 설문조사 결과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평가에서 의원들의 80%가 활동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시민들의 81%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반면 급여액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45%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반면 의원들의 86.8%가 너무 적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물론 타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지만 이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의정비가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에 대한 양심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이 그 활동을 가장 가깝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시민들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내용 확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비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급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의정비가 모자라 활동이 어렵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우선 지역민들과 소통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위상을 보여주고 그에 상응하는 의정비 인상을 시민들이 촉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6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강실․송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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