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춘향장학재단 정관에 규정되었던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변경했다. 남원시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탁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은 정관 규정상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전북도청으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시와 장학재단은 정관 규정을 바로 잡고자 지난해 11월 4일 장학재단이사회를 통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의결하고 정관 변경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3일자로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