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하세요
남원시는 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부과하였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본세 5만원이상은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부과건수 5만1천건에 34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로 10월2일까지 납부가 연장되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 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지역 정보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내 성실 납세를 유도 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납세자께서 궁금하시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