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태풍 피해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남원시는 지난 두차례 태풍 ″덴빈,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대지 및 농지 등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 토지의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유실 또는 침수된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원할 경우「자연재해 대책법」제74조에 의거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피해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아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