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국민의 인전과 생명을 위협 한다 -
남원시(교통과)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한 달 동안 남원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HID전조등 설치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규정된 색상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 사용, 벤형 화물차 적재함 격벽제거 한 차량, 머플러소음방음장치를 제거한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미등록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는 고발 조치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임시검사를 명령 할 예정이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남원시는 금년 들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6대를 적발하여 7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16대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과 14대의 소유자를 형사 고발 한바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시민생명 안전보호와 선진교통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