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에 힘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겨레 신문(11월 19일) 보도에서 이명박 대선후보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이 이루어 진 사실과 이 후보측이 경선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드러났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법적처벌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 하오니 정론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위법행위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우리는 대선후보가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 주인이라는 보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겨레신문(11월 19일자)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면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업소의 불법성매매에 대한 확인이 되기 전인 한나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유흥주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불법성매매업소가 운영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측은 기자들의 취재만으로도 쉽게 확인된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유흥주점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이후보측의 대응은‘불법성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와 사회에 끼치는 엄청난 악영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수수방관을 넘어 오히려 이를 묵인해왔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불법성매매를 하는 업소로 장소를 임대해주고 그 이득을 취한 것 일 뿐 아니라,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건물 관리업체 대명통상 직원들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소의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참여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업소가 있는 곳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업주들의 형태가 단순 알선행위 뿐 아니라 오히려 건물임대의 형식을 이용해 불법성매매 이익금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하는 행위와, 건물, 토지, 자금을 제공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성매매업소에 장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로서 불법성매매 영업이익을 취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그가 대표로 있는 건물관리 업체 대명통상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또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불법 성매매영업 업소를 비호하고, 스스로 그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위법행위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명의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이 버젓이 일어나고, 관리업체직원들까지도 연루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명박 후보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1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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