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교육공무원 즉각 파면하라!
여성, 교육단체, 전북도교육청 성범죄 공무원 파면 촉구 서명 나서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가 1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소청심의위가 정직 3개월인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교육청이 작년 11월 도내 여고생을 상대로 인터넷 성매수를 시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7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러 해임에 이른 교육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이 제기로 이뤄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이라는 경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또 “성폭력범죄 공무원은 마치 피해 여학생에게 이용당한 것처럼 소명하였으며, 자신이 미혼인 것을 이용하여 ‘결혼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성폭력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40대 남성이 십대 청소녀를 성매수와 동시 성폭력을 하고 난 후 결혼을 약속하면 그것이 폭력이 아닐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단 말이냐”고 역설했다.
이어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도교육청에 소청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소청심의위를 통해 복직결정까지 낸 마당에 투명하고 정당한 소청심사였다면 회의록 공개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이해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교육 정의와, 성 평등 실현을 위해서라도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도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재화 교권부장은 “어느 지역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고, 소청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내용 공개는 당연히 이뤄진 일”이라며, “소청심사의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면 당장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주장했다.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끝으로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십대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기성 세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본적 대책을 위해 시민사회의 감시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강화와 직장과 지역사회의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전라북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행정공무원 파면 촉구 서명”을 전주 이마트와 객사 인근에서 진행하는 등 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파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남원시 여성단체와 교육단체들도 선전전을 통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도 학부모 총회, 거리 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다시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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