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원장실엔 무인카메라가…
인권침해 논란 시끌시끌
남원 의료원 원장실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원래 무인카메라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대표적인 설치장소로 은행 현금인출기나 대형 주차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범죄예방이나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자동차 과속단속 주차위반 차량 단속용으로 그 설치목적이 좋은 의미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 운영은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제 19조 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정책” 이며 제 25조 1항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했으며,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한 활동은 그 단속 및 기기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불신 풍조 속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의하면 남원시의 신뢰도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이런 불신 사회에서 현대 문명의 이기로 전자카드 지문 감식기 정맥 인식기 등 갖가지 첨단 장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첨단장비들은 범죄 범법자 단속에 필요한 것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 첨단장비가 의료원 원장실에 설치되었는지 원장을 감시하는 장비는 아닐테고 무인단속기는 한쪽 모퉁이에서 한 중앙 쇼파(탁자)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의료 원장실을 방문한 수많은 사회지도층 및 각계인사 방문 고객이나 임·직원간의 대담을 녹화할 일이 무엇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고 묻자 혹시 원장실에 의료분쟁이나 협박할까봐 그런 뜻으로 설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떠한 용도가 되었든 모든 방문자들은 이 사실에 유쾌할 수 없고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과 2년에 걸쳐 그 첨단 장비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을 남원 의료원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남원/오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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