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불법 촉탁진료 1억2천여만원 부당 이득
겸직금지 어기고, 인건비 개인통장 입금
원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 광덕원, 남원시 대강면, 효성의집,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노인요양원 촉탁진료 계약이 불법으로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남원시 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제 5조 겸직금지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제 8조 겸업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역직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2004년 7월~2007년 8월 현재까지 남원의료원 가정의학과 의사 과장 B모씨 P모씨 아무런 계약서 및 허가서 출장기록 시간 등 등 아무런 서류도 없었으며 매주 2회씩 이루어져왔다. 사회복지 요양소 촉탁의사관련에 대한 인건비 1인당 매월 180만원씩 매월 요양소 의료원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야 원칙인데도 개인의사 통장으로 입금되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촉탁진료 인건비 매월 180만 x 36개월 x 2명 = 1억2천9백6십만원.
겸직 및 겸업을 할 수 없는데도 3년 동안 촉탁진료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감독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고 남원 경실련은 말하고 있다. 2007년 남원의료원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하면 남원의료원 가정의학과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학과 의사 3명중에 2명 의사가 촉탁진료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으로 촉탁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남원 경실련을 말하였다.
의료원 환자 의료서비스는 뒷전으로 한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남원 경실련측은 “전 의료원장과 현 의료원장의 묵인 없이 촉탁진료 행위가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외까지 이루어졌겠느냐”며 감독해당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 담당과장은 “근무시간 외 주로 촉탁진료를 했고 일부는 근무시간에도 촉탁진료를 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남원 시민은 “의료 진료 서비스는 인간의 준엄한 생명이기에 의료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남원/오강식 기자
ohks57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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