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 확고
-부지매입(현재 부지의 44% 확보) 등 행정절차 정상 진행 중-
-21대 개원 동시 발 빠른 행보 예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남원시가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안 폐기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발언과 관련해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면서 “21대 법안 통과를 기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있는 전라북도 남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고,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심의‧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왔지만, 2회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해 강한 언쟁이 붙으며 법안을 한 조항씩 읽으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의사협회와 야당에서의 극심한 반대도 공공의대설립 추진의 발목을 붙잡았다.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다’ 라는 주장으로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야당에서도 ‘지역특혜사업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을 불발시켰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취지를 반영,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각각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를 협업,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원시는 향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감염병·외상‧심혈관‧분만 등 응급의료,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받지 않도록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설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15년 메르스 보고서 발췌>
|
|
|
|
• 당시 메르스 상황을 지휘한 정부 관계자들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중점 과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16.8%)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답 나와
- 그러나 2016년 당시 43명이던 중앙역학조사관은 2020년 77명으로 일부 늘었을 뿐 여전히 부족
• 역학조사관 부족 현상은 일견 예상된 일
-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역학조사관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워
- 전국역학조사관130명중 중앙역학조사관은77명, 시도 역학조사관 53명
- 중앙역학조사관 중전문임기제 인력은 32명에 불과(41%), 특히 6년이상 경력의사인‘가’급 역학조사관은 3명에 그쳐
- 시도 역시 마찬가지, 시도 역학조사관 중 전문임기제 인력은 8명뿐
나머지 45명 중 15명은 군복무 대신 의료활동을 하는 공중보건의
•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을 다소 늘리기로 계획하고 모집했지만 교육지원이나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원자가 많지 않음.
|
[역학조사관 최종합격자/지원자 현황]
(합격자/지원자)
구분
| 의사
| 한의사
| 약사
| 간호사
| 기타
|
2017
| -
| -
| -
| -
| -
|
2018
| -
| -
| -
| 2/6
| 3/13
|
2019
| 2/2
| -
| -
| 2/4
| 3/7
|
[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공항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
구분
| 김포국제공항
| 김해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
의사 역학조사관
| -
| 1
| 1
| 3
|
신분
| 검역직
| 공중보건의사
| 공중보건의사
| 공중보건의사
|
근무시간
| 오전9~오후6
| 오전7~오후4
| 오전9~오후6
| 오전9~오후6
|
• 역학조사관의 경우 안정적인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시‧도 단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공중보건의를 다수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임기제 의사는 34명 중 6명에 불과)
• 주요 공항에 의사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여 감염병을 24시간 철저히 감시해야 하지만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역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머무르고 있음
출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