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켜주세요!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6m*12m 크기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