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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2월 임시국회 통과 염원하는 기원제 열어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20-02-19 (수) 07:02 조회 : 543






‘공공의대법’2월 임시국회 통과 염원하는 기원제 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와 남원향교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남원향교와 공공의대 범대책위원, 남원시민, 향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제례악으로 포문을 열고, 36개의 만장기 입장,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제례를 지내며 축문을 낭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참석,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기원사를 낭독하면서 뜻을 모았고, 향교와 공공의료대학 범대책위에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에 전라북도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대비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을 다수 키워내야 하며,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서나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을 제정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필히 설립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책위 김용준대표는 “앞으로도 사스,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과 같은 유사한 전염병이 생길 것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번 기원제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범대책위는 법안 통과가 될 때까지 1인 피켓시위를 지속하고, 향후 지방의료취약지역 주민 대규모 항의성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문] 감염병과 필수의료 공공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여 공공의료 확충하라! (2020.2.18.)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여 공공의료 확충하라!


공공의료 담당할 의사 양성, 즉각 시행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사스, 메르스 등 재난 수준의 국가 위기상황이 반복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지 못한 채, 뒤늦게 수습하느라 진땀만 흘렸다. 방역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역학조사관과 감염전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탓에 매번 강제 아닌 강제로 일선 의료기관과 민간의료인까지 동원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환자를 치료하며 몸을 던져 헌신한 의료인들을 추켜세우는 형태로 금번 사태를 모면할 것이 자명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응행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이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염병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만으로 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필수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는 단연코 감염병 분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 의료현장 역시 아수라장이다. 의사인력이 적절하게 수급되지 못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과로 문제는 이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병원에서 쉴 틈 없이 진료하다 유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그 일이 있기 3일 전 당직실에서 숨을 거둔 길병원의 故 신형록 전공의의 죽음 역시 필수 의사인력 부족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참사로, 최근 1년 이내에 벌어진 사건이다. 특히 경기지역 닥터헬기를 운영해왔던 이국종교수는 “병원에서 돈 따오라고 해서 돈 따왔고 시키는 건 다했지만 너무 힘들고 이제는 지쳤다.”며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시킨 아주대 경기권역외상센터를 최근에 아예 떠났다.

 

○ 의사 부족은 곧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지방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필수 진료과목 의사가 없어, 의료 질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진료과를 폐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방의 응급환자들은 지금도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오죽하면, 제때 의사를 만나지 못한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의료소외지역 거주민들이‘지방 살면 죽고, 서울 살면 살 수 있다’라는 말로 처참한 심정을 호소할까. 지역의 의료 현실은 참담하다.

 

○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재난적 감염병, 소외된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합심하여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현 상황만을 타개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다.

 

○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18년 4월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정 합의는 이뤄졌다. 교육부의 타당성 심의 또한 거쳤으며, 설계비 예산도 10억 가까이 통과되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공공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공공의대법이 통과되면, 감염병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되고, 배출ㆍ공급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도 등 권역별로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도권ㆍ대도시와 지방간의 의료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일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로써, 특히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인력은 장래를 내다보고 육성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할 부분이다.  

   

 ○ 현 상황을 직시해서, 20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8.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

 남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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