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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20-08-27 (목) 17:07 조회 : 254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의원)에서는 2020. 08. 27., 11:00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발표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지난 8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섬진강댐 및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그간의 간략한 배경과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조사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활동 개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폭우 및 홍수피해 직후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댐관리가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언론과 피해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정부의 조사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8월 13일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활동 첫날, 원인규명 활동을 위한 1차 회의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와 용담댐 지사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세종정부청사(행안부)에서 피켓 시위와 한병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명확한 원인규명 활동을 건의하였고, 오늘 상임위 2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간의 원인규명 조사결과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위원회의 원인규명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크게 1)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문제점, 2) 댐관리규정상의 문제점, 3) 댐하류 하천관리체계 분석, 4)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끝으로 5) 피해보상 대책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문제점입니다.

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에 의하면 홍수기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이 먼저고,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홍수량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발생 전 6월 21일에서 8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댐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급격한 수위상승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한 경우였다면 홍수조절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사전 방류조치를 했어야 했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었다면 수자원공사측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류지역 홍수피해로 이어진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대량방류가 시작된 8월 8일 직전의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각종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7월 30일 이후 대전‧충남 지역과 전북지역에 이미 수십 차례의 홍수특보가 계속되고 있었고, 7월 29일에서 30일 양일 간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급격한 수위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예비방류 조치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는데도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방류량은 평소 수준의 방류량을 유지했고 홍수기제한수위에 육박하는 수위상승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방류조치를 하지 않았거나(7일, 섬진강댐), 상‧하류 유역에 홍수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히려 방류량을 떨어뜨리기도(8월 1일-2일, 용담댐) 했습니다.


결국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 동안, 그리고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섬진강댐은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 동안 계획홍수위를 최고 0.19m까지 초과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댐관리규정상의 문제점 조사결과입니다.

댐건설법에 따라 작성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는 댐관리규정에는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나타내는 홍수조절용량과 홍수기제한수위 등 개별 댐의 주요 제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의 제원을 조정해나가야 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누구도 제원 조정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섬진강댐의 제원을 보면 홍수기제한수위 자체가 없어서 상시만수위를 제한수위로 대신 적용하고 있고, 그나마 홍수조절용량을 결정짓는 계획홍수위와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하여 금번과 같이 300-4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 홍수조절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제한수위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홍수조절용량은 다른 다목적댐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제원을 비교해본 결과, 댐 안에 저수할 수 있는 총저수용량에서 홍수조절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2%인데 반해, 섬진강댐은 6.5%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진강댐의 홍수조절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재개발사업을 진하면서 홍수조절기능 확보와 추가적인 용수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보조여수로 준공 이후 섬진강댐의 제원은 이수 목적의 유효저수량만 늘어났고 홍수조절용량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여수로 건설을 포함해서 총 2,428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물장사에 혈안이 된 수자원공사의 추가적인 용수공급량 확대에 있었습니다. 홍수조절기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규정상 문제점으로 예비방류 판단기준이 엉성합니다.


현행 댐관리규정에 의하면 댐 상하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비방류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공간적으로 협소한 범위에 한정된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댐 소재지 인근 시도의 기상상황과 인근댐의 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방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예비방류 검토 과정에서부터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댐 하류 관리체계 문제입니다.

수자원법에 따르면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기후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됩니다.


하천여건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수계나 위치, 회전반경 등 구간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홍수피해 당시에도 남원 금지의 국가하천 제방이 붕괴됐는데 붕괴된 지점이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바뀌는 위치여서 물길이 부딪히는 지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구간은 반복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경계지점은 지형적으로 범람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천 시설물의 강도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방하천 목표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수관리와 정비사업이 요구됩니다.


하류 지역 하천의 수림화 현상으로 인해 하천이 썩고 병들어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수림화 현상이란 댐 건설에 따른 하천유량 감소로 하상고가 높아지고 수목이 자라는 현상인데, 수림화 현상으로 각종 폐비닐과 쓰레기, 잔가지 등이 쌓여 하천흐름이 방해되고 범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문제점입니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관할 기관으로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의 조작 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홍수피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상이나 댐 수문 상황 등 제반 조건이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되었는데도, 사전 방류 등 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인 주범으로 역할했던 것입니다.


댐이 있는 곳은 전라북도 관내이지만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사고를 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자치단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 바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개선과제들과 함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책임 있는 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수자원 관리 당국이 제대로 화답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댐 해체, 탈댐을 위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피해원인 규명 활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 참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및 방류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댐의 저수를 이용하여 홍수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는 댐관리의 기본원칙, 홍수기 중에는 홍수조절이 여타의 댐 용도에 우선한다는 방침그리고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하여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 액을 배상해주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궁금하신 점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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