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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규모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노력
남원시는 최근 대규모마트 등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8월20일(월) 오후 2시에 남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대규모마트 점장,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슈퍼조합, 사회단체 회원등 10명이 참석하여 대규모마트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대규모마트와 전통시장등이 분쟁보다는 서로 상생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폭 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다만, 전통시장, 중소마트 대표 등은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주장하였고, 대규모마트 점장들은 매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마트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시민불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지난 7월26일 조례중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전 처분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결과 및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하여 오는 8월26일(넷째주 일요일)부터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