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및 50cc미만 이륜차 단속 강화
남원시는 무보험 ,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및 50cc미만 사용 신고 미필(무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실시 함으로써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신체피해로 인한 경제능력의 상실로 사고후 생활을 유지가 힘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실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미실시할 경우 최고 30만원 과태료의 행정벌을 받게 되며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최고 90만원 과태료의 행정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당할 수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에 등록을 하지 않 아도 되었던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됨을 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현재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32,284대이며, 그 중 무보험 차량은 약1,000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약2,800대로써 이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