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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피켓 시위!(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20-02-18 (화) 08:53 조회 : 507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피켓 시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에 2월 국회 통과 강력 촉구!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국회 본관 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장과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서 이용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용호 의원의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9월 공공의대법 발의 이후 작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자 여야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에게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연말 동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 모두를 향해 피켓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공공의대 필요성이 재확인되면서 이해찬·황교안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고, 개인 성명 발표는 물론 전북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2월 국회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이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2월 국회 통과에 나서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5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지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을 통해 전염병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역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 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습니다.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전문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메르스 공포의 재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해외 감염병 1차 방어선인 전국 13곳의 출입국 검역소에는 단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는 메르스 이후 5년 동안 단 한 명 늘어 고작 두 명뿐입니다.


2019년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70% 가까이 쏠려 있습니다. 11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5년 전 메르스 때 전문의 수 그대로입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평상시에 전문적인 감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신속한 초동 의료조치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입니다.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합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 시가 급합니다.


2월 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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