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한다. 남원시는 맞춤형 급여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맞춤형 급여TF』팀을 구성해 전산시스템의 자료 정비와 제도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22만원) 기준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로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169만원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빈곤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