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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성고통 외면하고 의견수렴 없는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 !

글쓴이 : 전북여성단체… 날짜 : 2007-11-17 (토) 17:40 조회 : 608
성명서> 지역여성고통 외면하고 의견수렴 없는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 !

지난 10월 31일,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2008년 의정비가 정읍을 제외하고 모두 결정되었다. 2006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실시는 시도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를 책정한지 1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의정비는 최고 98.1%에서 최저 13.4 %에 이르기 까지 무분별하게 인상되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10월 중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물가는 105.7%p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p 상승했고, 이 같은 소비자 물가는 2002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가계 지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식비와 교통비, 생필품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비의 인상기준으로 제시되었던 통상적인 임금 인상폭이나, 물가와 공무원의 임금 인상폭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의정비 인상이 진행 되었다.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고통은 찬바람이 부는 계절의 추위만큼 싸늘하다. 이러한 고통들을 분담 하기는 커녕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진행된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은 그 대표성에 대한 책임의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원 처우 개선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들, 통상 임금 상승률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2일 지역 방송을 통해 무주군이 98.1 % 인상된 의정비를 다시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듯이 타 지역의 의회 또한 그동안의 의정활동실적에 합당한 양심적인 의정비 인상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유급화 이후 도박사건, 폭행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이후 윤리위 개최를 통한 징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도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유급제 실시가 의정활동에 합당한 의정비로써가 아닌 의원이라는 지위, 급에 맞춰 주먹구구식의 의정비 요구는 분명 도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이에 유급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동시에 요구되어졌던 의원들의 윤리 실천과 이해충돌 겸직 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늦게라도 무원칙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배치되는 시민들의 일반정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원칙과 신뢰의 자세로 거품 인상된 의정비의 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이 수행한 의정활동이 어떻게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했는지 성찰하는 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2007년 11월 5일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은경 박영숙, 하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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