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원의 청소녀 성매수와 성폭행사건을 규탄하며, 공공기관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2007. 8. 13일자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전라북도교육청 직원의 청소녀 성매수와 해당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경악스럽기 그지 없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하였고, 또 이를 거부하는 청소녀에게 협박과 7차례 성폭력까지 이어졌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청 공무원 신분의 탈을 쓴 성범죄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을 십대 청소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죄질로 볼 때, 가해자 한 모씨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공직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 성폭력에서부터 성구매, 성매매 알선까지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들이 마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관계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한, 앞으로도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권력은 내부로부터 성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는 솔선 수범의 자정 노력이 없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주도면밀하게 피해 여학생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해온 한모씨에게도 있지만,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기까지 관리 감독의 책임있는 도교육청 또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피해 여학생과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성범죄 가해 직원에 엄벌백계와 전직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관리감독의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