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몰아친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5일 저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과 광주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된 지역은 22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지난 5일 현재 남원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113억원으로 공공시설 20억, 사유시설 93억으로 집계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및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