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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북도청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13-05-12 (일) 17:19 조회 : 2134

<기자회견 순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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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북도청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

 

□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전라북도청 기자회견장

□ 주관 : 전북여성단체연합

 

사회 : 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인사말 /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경과보고 / 황지영 (전북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 성명서 낭독 / 하춘자(익산여성의전화),최승희(여성노조전북지부장),

신민경(여성노동자회)

• 질의응답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이윤애․조선희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

○ 성추행 피해 개요 및 사건경위

2월 26일

피해자 도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첫 출근

3월 8일

 

가해자 ‘가맥 먹으러 가자’고 집요하게 요구,

피해자 ‘선약 있어서 안 된다’고 여러번 거절

3월 11일

퇴근 후 가해자 전화해서 3월8일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함

3월 12일

문자로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 옴

3월 15일

 

 

 

 

 

 

 

 

 

퇴근 후 가해자 저녁먹자고 문자 옴,

오후 7시 일식집에서 만난 후 성추행 발생

 

- ‘악수하기를 강요했고 ~ 일반적인 악수가 아닌 손을 주물럭거리며

위쪽으로 올라와 손을 빼려고 하자~ “씁!” 하면서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 안주를 저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강요하였고 "오빠도 먹여줘야지 머하냐“

- ”얼굴 예쁘고 착해. 근데 계속 그렇게 착해라 알겠냐“ 라며 희롱

- ‘뽀뽀’를 강요하였고~ 러브샷을 요구하고~ 제가 거부를 하자 제 머리를

잡으며 뽀뽀하기를 강요하였고~ 저를 안으면서 가슴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 뿌리쳤습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제는 두려움과 위협을 느껴,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3월 18일

가해자 센터로 찾아와 마주침. 피해자 경기 일으킴

3월 20일

가해자 집으로 찾아왔으나 만나지 않음

3월 22일

원스톱지원센터에 찾아가 상담 후 성폭력특수수사대에 고소

3월 25일

소장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심리적 압박 함

3월 28일

소장이 불러 가보니 가해자 여동생 있었음

3월 31일

가해자 부인과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옴

4월 4일

소장이 불러 가보니 가해자 있음. 고소 취하해 달라 요구

4월 5일

가해자 직위해제, 가해자 집으로 찾아 옴

4월 8일

천선미계장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합의해달라고 함

4월 10일

가해자 돈1천만원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문자보내 옴

4월 22일

 

소장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센터와 본인에게 불명예를 주지말라’ 내용증명 보내옴

4월 23일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서 송치

4월 30일

가해자 5천만원 줄 테니 합의해 달라고 문자 옴

 

 

 

 

 

성명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북도청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

 

1.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북도청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사업을 집행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3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에 의해 성추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재 「성폭력범죄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그 후 이 사건이 발생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전북도청은 주무관을 직위해제 한 것 외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성추행 피해자는 가해 당사자와 가해자 가족, 직장 상사로부터 합의를 종용받고 같은 공간에 불러들여 동석을 요구받는 등 2차 피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2. 도청 관계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다.

 

이 성추행 사건은 민간위탁기관 직원이 도청으로 업무협조를 위해 출근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도청 출근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모른 채 매일 출근하고 있었으며, 담당계장으로부터 1년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의 민간위탁 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는 ‘117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원’이다. 그러나 도청에 출근하여 수행 한 업무는 워드, 엑셀입력, 전화 받기 등 단순 업무였다. 또 업무형태 및 내용, 기간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의사타진, 계약서 작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두통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도청이라는 권위(권력)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를 이용하여 편리를 도모한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사용행위이다. 공권력이 민간위탁 종사자의 노동권을 무시한 채 자기편의를 위해 노동력을 사용하는 건 너무 전근대적이며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주종관계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도청 관계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장을 2차 피해 가해자로 고발하며

문책을 요구한다.

 

성추행 사건 이후 도청관계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사건을 매듭짓도록 종용하였다. 도청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소장은 부하직원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신고의무가 있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상담기관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해자 가족 포함)와 피해자를 면담시키는가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기관과 본인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청소년 상담기관 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태를 서슴없이 보였다. 직원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도청이나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표현을 하며 개인적인 일로 묻어두도록 종용하는 것은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청소년상담기관 소장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 우리의 요구 =

 

1. 전라북도지사는 공무원 성추행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를 문책하라

1. 전라북도지사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

1. 전라북도지사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관의 위탁을 취소하라

 

 

2013년 5월 2일

 

 

전 북 여 성 단 체 연 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전주여성의전화,군산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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