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오리를 50㎡(15평)이상의 면적에서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 농장에서는 깨끗한농장 환경관리(분뇨처리등), 가축질병차단, 가축의 휴식과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마리당 일정면적의 사육면적(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마리당 일정면적의 확보가 바로 사육밀도의 준수이다.
사육밀도의 개선은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감소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남원시는 꾸준한 농가교육과 홍보, 지도를 통해 각 농장에서 준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축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건강한 동물의 사육이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연결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장 주변의 주민이 싫어하지 않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육밀도는 가축 1마리당 최소의 면적을 규정하여 농장의 총 사육면적(우사, 돈사 등)에서 기를 수 있는 총 가축마리수의 제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