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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15-01-06 (화) 00:16 조회 : 1046

강동원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글쓴이 : 가람 날짜 : 2015-01-05 (월) 11:14 조회 : 7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연임규정,선출방식 개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현행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행적으로 현지 지역의 법원 판사들이 장기간 독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역 선관위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연임제한과 선출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선출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 제114조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규정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 9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9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 7인)가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법상의 정당에 관한 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원 위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연임이나 중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위원들이 장기간 연임함에 따라 직무소홀 등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법관이 관행적으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 호선된 각급 선관위 위원장은 법원 판사가 아닌자가 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행을 이유로 선관위 위원장을 대부분 판사로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 같으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령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에 연루될 경우 판사가 위원장이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관행처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지 법원 판사들이 독식하는 행태를 개선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신망이 높은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호선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호선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명정대하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디도스 사건과 2012년 대선 개표부정 시비 등에 휘말리면서 신뢰성이 흔들린 바 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과 호선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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