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 ‘음해성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 교묘하게 악의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포함해 상대후보를 음해, 사실상 여론조작 -

총선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상대후보에 대한 음해성 여론조사 문항을 포함시켜 여론조작내지 흑색선전성 행태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중앙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일자로 서울지역 모 여론조사 업체가 전북 남원·순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흑색선전성 여론조사가 진행돼 불법·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표면상으로는 총선과 관련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불법선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의 소속정당을 ‘무소속’으로 제시하는 등 질문지 자체가 매우 편향되고 악의적인 음해성 문항으로 포함돼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여론조사 항목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강동원 의원을 무소속 후보로 소개함으로써 당원과 유권자, 지지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는데 이는 오는 20대 총선에 출마예정인 강동원 현역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선거법 위반행태로 중앙선관위가 즉각 경위파악 및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남원순창 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무소속 후보’로 가정한 사실자체만으로 지역주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현역인 강동원 의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